구글, 반독점 소송 대응 위해 제안된 시정 조치 제출
구글은 미국 법무부(DOJ)와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2025년 4월 예정된 청문회를 앞두고 법원의 결정에 따른 시정 조치를 제출했다. 구글은 DOJ와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의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브라우저 계약, 사용자의 선택권 확대
제안된 시정 조치 중 하나는 브라우저 기본 설정과 관련된 계약 변경이다. 구글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 다양한 기본 설정 허용: 한 플랫폼에서 여러 장치가 각기 다른 기본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기본 검색 엔진 변경 주기: 최소 12개월마다 기본 검색 엔진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이러한 변화는 사용자와 제조사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드로이드 계약의 비독점화
구글은 안드로이드 관련 계약에서도 변화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독점 계약 도입: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구글 검색 및 크롬을 분리하여 제조사가 이를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허용.
- 다양한 앱 사전 설치 가능: 제조사들이 복수의 검색 엔진 및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선택해 장치에 사전 설치할 수 있는 옵션 제공.
이 조치는 디바이스 제조사들의 자유도를 강화하고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Gemini 서비스 배포 의무 완화
또한 구글은 자사의 Gemini 서비스에 대해 미국 내 디바이스 제조사들에게 향후 3년간 배포 의무를 지우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경쟁 환경 변화 가능성
구글의 이 같은 제안은 검색 시장 및 기술 생태계의 경쟁 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DOJ의 관여가 향후 구글의 운영과 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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